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임차인도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2-01-12 |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사건번호 2010 타경 23803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 물건은 아파트이구요. 현재 세입자가 점유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최초 근저당 날짜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세입자입니다. 배당신청을 하였고, 전액 배당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 점유자가 집을 한 달 이상 비우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라서,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명도과정이 꽤나 어려워질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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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명도확인서는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반대급부로서 임차인의 명도를 완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즉 다시말해서 주택을 완전하게 비워 주었다는내용과 함께 낙찰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명도확인서"를 임차인에게 발급하게 된다. 이 사실 확인서를 확인하고 집행법원은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2.명도확인서의 제출을 실무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경매대상주택의 점 유를 계속하고 있는 대항력없는 임차인이나 대항력이 있지만 대항력 을 포기하고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과 주택의 인도 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바, 경매절차에서 낙찰자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을 납부하므로써 임차인은 배당몫만큼의 보증금회수가 가능하 게 되었고 따라서 임차인은 배당기일에 반대급부로서의 명도를 완료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도확인서의 제출을 통하여 명도한 사실 을 확인하고 집행법원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의 일부가 아닌 보증금 전부배당을 받기위해선 대항력 유무를 떠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반대급부로써 모두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3.전액 배당받기 위해서는 명도 확인서를 요하는바 이를 근거삼아 명도전략을 세워 잘 처리 하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