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종전 경매로 건물만 매각된 후 본 사건에서는 대지만 매각되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 등록일 : 2012-01-08 |
| 안녕하십니까? 부산 금정구 남산동 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건물이 매각제외된 이유는 종전에 본건물 전세권자로 인해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건물이 타인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전세권자는 남아있는 채권으로 토지또한 강제경매를 신청한사건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동일인이었다가 건물만 강제경매에 의하여 매각되고 토지를 제가 낙찰받는 다면 지상의 건물을 철거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와 성립이 된다면 구체적인 성립사유를 알았으면 합니다.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6232 의 답변입니다. 1.건물이 낙찰되었을 당시 이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토지의 소유권이 바귀어도 계속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관련판례> 동일인의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경매, 국세징수법에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 하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88.4.12 87다카2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