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오늘 낙찰받는다면 등기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 등록일 : 2012-01-03 |
| 오늘 낙찰받는다면 등기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은 넘어왔습니다. 등기는 하고 싶을 때 해도 됩니다. 단, 잔금납부후 60일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가한다는 것밖에는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잔금납부하는 절차가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등기를 같이 하는게 통상예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