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축허가 나지않은 토지를 잘못알고 매입했어요.
| 등록일 : 2012-01-04 |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4년도 4월에 동해안 바닷가 토지를 구입하여 조그만한 주택을 지어 살기로 생각하고 매입했습니다 그당시 매입 과정을 말씀드리면 광고를 보고 전화연락을 하여 현장에서 토지(지목은 전)를 보고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토지 매입 목적이 주택을 지어 살려고 매입할려고 하니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여 구입했습니다만 약 2년전 건축 허가관련 시청에 문의결과 매입한 토지로 들어가는 길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보니 1)**부동산 컨설팅 누구(이름명기)로 되어 있으며 인장이 찍혀 있고 그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같습니다 2)계약서 작성전 현장에서 토지를 보여준 사람은 따로있습니다 알고보니 두사람 모두 공인중개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3)수수료는 타인의 명의 앞으로 200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했습니다 4)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882평방미터 매입금액은 8800만원 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만나서 매도자께서 건축허가 가 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설명내용은 매입한 토지로 진입하는 토지의 지목이 전 (타인소유로 진입거리 약 150미터) 이라도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수십년전 차량과 사람이 이용했던 길이라서 도로로 인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매입당시는 사용하지않은 길이라서 잡풀이 우거진 상태였으나 매도자께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여 길을 보완해둔 상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토지를 권유한 두사람 모두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2)수수료를 많이 지불하였습니다 3)토지매수 권유자 두사람 및 매도자가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토지 매입후에 몇년이 지난후에 건축허가 관련 알아보니 건축허가 불가로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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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토지매입을 잘못 한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련서류등을 보아야 할것 같으나 사실관계의 입증자료가 있으면 매도인이나 중개하신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수는 있으나 여의치 않을것으로 봅니다. 2.수십년전부터 차량과 사람이 이용하였다면 관습상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을수도 있으나 (통행하는 도로가 5호이상 사용시 가능) 허가관청에서 사도의 토지사용승락을 요구한다면 건축허가는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