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공장집기등 동산 압류권자가 동산경매의 집행을 거절합니다.
| 등록일 : 2011-12-13 |
| 안녕하세요. 공장을 낙찰받아서 명도집행을 하러 갔는데 공장내 집기 및 건설자재들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집행 불능이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안되고 동산 압류채권자에게 동산경매의 집행을 재촉하였으나 아직 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느낌에 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산을 압류한 채권자로 인하여 명도가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를 동산압류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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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법원 집행관실로 가서 상담해 보세요, 즉, 이 경우, 낙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물어보시고요, 집행관이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한편, 집행관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 1. 공장내 한켠으로 집기 등을 옮겨놓는것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아, 가능하다면 공장내 한켠으로 집기 등을 옮겨두세요, 2. 압류된 집기 등을 창고로 옮겨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가능하다면 창고로 옮기세요 3. 명도가 지연됨으로 인해 낙찰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손해는 집기 소유자에 대한 것이지 압류한 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압류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요,,, 4. 적절한 타협이 있을 수 있는데,,동산압류채권자에게 경매를 신청하라고 해서, 낙찰자가 적절한 값에 낙찰받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