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대열람상 전입일자와 주택임차권에 등기 된 전입일자가 상이하여 대항력 유, 무에 영향이 있을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 등록일 : 2011-12-07 |
| ♣甲의 전입일자 1.세대열람 → 전입일자:2011.5.1 확정일자:2011.6.1 2.주택임차권→ 전입일자:2011.4.1 확정일자:2011.6.1 ♣말소기준 : 2011. 4. 25 위와 같이 甲의 전입일자가 "세대열람"과 등기부등본의 "주택임차권 등기일"이 상이하여 대항력 유,무에 영향을 끼칠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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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등기부의 임차권등기상 전입일은 2011.4.1인데 실제 임차인甲의 주민등록세대열람상 전입일은 2011.5.1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언뜻 쉽게 수긍이 안가는 대목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차인甲의 전입일만 5.1이며 그 가족구성원의 전입일이 4.1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의 전입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등기부상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등의 주민등록일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결국 등기부상 설정된 임차권등기의 전입일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질의하신 경우에는 설령 임차인甲의 주민등록세대열람상 전입일이 2011.5.1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등기부상 임차권등기내역의 전입일에 분명 2011.4.1이라고 되어 있다면 임차인甲세대의 대항력은 2011.4월 2일 0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말소기준(2011.4.25)보다 앞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주민등록)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등을 제출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주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