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주소지가 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정정일자 이후를 전입일로 봐야하나요?
| 등록일 : 2011-12-07 |
| 임차인분석을보면 "목적물 주소지로 2005.1.3 전입되어 있으나 2011.5.20 실제지번(호실)정정되어 있음" 이라고 되어있고 전입세대열람을 보면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정정일자이후를 전입일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전입세대열람에 해당사항이 없다는건 뭘 의미하는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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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타경 5665 의 답변입니다. 1.임차인의 특수주소변경과 관련한 물건은 입찰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아래의 판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특수주소변경이 공무원의 착오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지 않고 보호된다.(대판 87다카 1573, 91다 18118) b.다세대주택 임차당시 칭하여진 동·호수로 주민등록은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동·호수가 바뀌어 등기부작성시에도 임대계약서와 다른 동호수가 기재된 경우 임차인이 경매진행중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등기부상의 동·호수로 정정한 경우 임차인은 실제 동표시와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야 대항력을 취득한다(대판 94다13176). c.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이후 토지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의 효력을 정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이후 토지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99다44762). d.건축 중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일부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기재가 그 당시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상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 대장의 기재에 근거하여 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 될 수 없다 (대법99다15597 판결). e.*위 <99다15597 판례>를 부인하는 듯한 최근 판례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06다7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