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계신청에 관한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4-03-25 |
| 이건의 세입자로써 5000만원에 낙찰받았을 경우에 비용 준비할때 상계신청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면 신청은 언제 해야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한 경우에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상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계를 하려고하는 경락인은 매각허가결정이 있기전까지 상계신청를 하여야하므로, 회원님께서는 낙찰후 매각기일(낙찰허가일)전날까지 상계신청서를 담당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