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버지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가 상속으로 지분이 나누어진 경우 근저당도 지분별로 나누어지나요?
| 등록일 : 2011-11-28 |
| 아버지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지분이 나뉘어졌습니다. 1.이때 근저당 또한 지분대로 금액이 나뉘어지는지? 2.지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면 지분만큼의 근저당이 말소되고 나머지 지분권에 대한 근저당의 금액은 남는지? 3.아니면 지분에 대한 경매진행에서 전체근저당에 배당하고 말소가 되는지? 4.경매신청한 ***저축은행은 무잉여인데 굳이 경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직 초보여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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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타경 3706 의 답변입니다. -> 일반적으로 채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설정한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지분비율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합니다. 이 경우에 나머지 지분권자의 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해서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총채무 중 채무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경락되는 경우에는 무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