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집합사무실중 한동만 낙찰받을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11-12-07 |
| 정교수님께 질문을 드린경험이 있습니다.명쾌한 답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1타경10928사건입니다. 104,105,106(진행물건),107호를 통합해서 사용중인곳인데 106호 한곳만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임대인이 4개동을 모두 임대해서 사용하는곳인가본데 가운데 한 동만 낙찰을 받으면 칸막이를 쳐야하는데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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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본건의 경우 내벽을 없애고 하나의 공간으로 터서 사용중인데, 106호를 낙찰받으면 해당부분을 명도받아 다시 벽체를 설치하여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