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최고가매수신고 이후 낙찰허가결정일전에 매수신고인이 사망하였습니다.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지요?
| 등록일 : 2011-12-06 |
| 최고가 매수신고일(11월24일) 이후 낙찰허가결정일(12월1일) 사이에 매수신고인(어머님)이 사망하셨습니다. 법원에 전화로 낙찰불허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매수신고인의 사망, 상속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상속인으로 낙찰허가결정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매수신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낙찰불허가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낙찰불허가결정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 매수신고인 자격만을 상속 포기 또는 상속승인 같은 제도는 없을까요? (참고로 약간의 다른 상속재산은 있고,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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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매수신고후 신고인이 사망한 경우, 그 권리는 상속인이 이어받습니다, 즉, 법원의 얘기대로, 매수신고인이 사망한 후 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법원은 매수신고인의 변경을 통해 상속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얘기대로 상속관계 증명서면을 제출하여 상속인으로서 낙찰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포기해야 할 듯 싶습니다.. (물론, 법원에 사망 사실 등을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법원에서는 그러한 사유로 매각불허가를 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의 경매계장이 이미 그와 같은 방침을 알려주었으니, 더더욱 매각불허가를 받을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