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임차권자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11-11-28 |
| 이경우는 임차권 배당신청을 했는데요 임차권배당신청을 안했다면 선순위 임차권자에게는 배당이 안되나요? 임차권배당에 개념이 정확이 안되있어서요. 임차권등기는 배당요구 안해도 배당을 해준다하던데 맞는말인지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배당을 하는지요?? 임차권자배당의 개념을 가르쳐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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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3376 의 답변입니다. 네, 임차권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무조건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즉, 해당 임차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던 행동자체를 임대차계약의 종료의사표시와 배당요구의 의사표시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매실무에서도 달리 볼 것이 아닌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임차권등기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까지 설정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간혹 일부 지방법원에 따라서는 임차권등기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을 배당에서 제외시켜 논란을 일으킨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된 2005년 대법원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대부분 임차권등기권자는 배당요구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항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제4호의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2005.9.15. 2005다33039) ]]]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