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직계존비속간(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등)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지?
| 등록일 : 2011-11-28 |
| 직계존비속간(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등)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대출은행에 물어보니 등본에 선순위 임차인은 아버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성립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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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가족간의 임대차계약은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은 가족간의 임대차가 인정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족간에 임대차를 체결했다면, 실제 계약에 이른 경위, 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서 위장임대차라고 볼 수 없는 확실한 심증 및 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임대차라고 해서 무조건 위장임대차라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또 그럴듯한 계약서 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개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가족간의임대차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