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일상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요구도 하지 않은 경우에 낙찰 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11-11-26 |
| 세입자중 김**과 배**은 전입일자만 있고 확정일은 없고 배당신청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세금내역도 없습니다. 만약 낙찰받고 임대차계약서을 체출하면 보증금을 물어줘야하나요? 그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만약 이런경우 문제가 되면 불허가 신청은 가능할까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대차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1) 무신고 (2) 임차권 신고 (3) 임차권 신고 및 배당요구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무신고와 임차권 신고의 경우에는 경락자가 임차보증금을 경락자가 지급해야 하고 임차권 신고 및 배당요구하였으나 확정일자가 늦어서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보증금을 경락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여부와 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입찰 후에 임대차를 주장한다고 하여 반드시 매각불허가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