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겸 소유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그 배우자가 응찰할수 있는것인가요?
| 등록일 : 2011-10-27 |
| 채무자겸 소유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그 배우자가 응찰할수 있는것인가요? 응찰해서 낙찰을 받았도 채권자가 매각 허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수는 없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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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만 입찰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는 입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인, 채무자의 가족도 입찰할 수 잇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