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닌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선순위가등기의 효력은?
| 등록일 : 2011-11-22 |
| 질문1)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실행한 이후 그 가등기를 말소하지않은 경우라면 그 가등기는 비록 선순위라도 효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인지요 질문2) 그러나 사례에서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닌 매매에 의하여 황**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 소유권은 다시 장**에게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가등기권자인 황**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는 선순위 황**이의 가등기를 인수하게 되는지요 질문3) 선순위가등기권자인 황**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가 아니고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소유권을 장**에게 이전하지않고 경매가 실행되었다면 선순위 황**의 가등기는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는 권리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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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27029 의 답변입니다. 본건 황**의 가등기는 비록 본등기가 아닌 별도의 이전등기방식으로 소유권취득을 실현하였지만 더 이상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가등기에 해당합니다. 판례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방식으로 등기를 하였더라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사이에 가압류와 같은 처분제한의 등기나 근저당권과 같은 중간처분의 등기가 없는 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본건 가등기의 경우 황**의 가등기와 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이에 위와 같은 처분제한의 등기 또는 중간처분의 등기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였고, 따라서 차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