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한 사건번호의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2필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시 각각 지번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11-21 |
| 한 사건번호의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2필지입니다.지번이 (110번지외 111번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할려고하는데 각각 지번별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까?(말소목록...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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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구성되므로 필지별로 각각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소유권이전 문제도 전혀 어려운점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말소목록의 경우는 한장에 필지를 구분하여 각각 말소할 사항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예) <말소할 사항>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0 1. 1995년 10월 12일 등기 접수 제12345호로 경료한 근저당 . .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0 1. 2005년 11월 11일 등기 접수 제45678호로 경료한 근저당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해 내려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표시도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