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한층에 두명의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1-11-21 |
| 본건의 1층에 대하여 임차인 한국토지공사의 입주자 장분옥과 선순위전세권 등기자 한국토지공사가 동시에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가능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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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본 건의 전입자는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1층에 대한 전세권만 유효하고 임차인은 공사에서 보증금을 받게됩니다. 참고로 전입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건과 같은 형태는 주공, 혹은 자치단체의 공사가 서민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고 희만자에게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에 볼 수 있는 형태의 물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