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재단법인소유의 물건을 낙찰받은경우 소유권이전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11-21 |
| 경매물건을 보다 보니 재단법인소유의 물건이 보이더군요. 재단법인소유의 물건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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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낙찰을 받은 후, 매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려면,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산처분 결의를 하여야 하고, 동 결의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재산처분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과연 채무자인 재단법인의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재산처분결의를 해 줄지,,이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의 예를 들자면, 낙찰까지 받았으나 재단법인의 이사들이 비협조로 나온다면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할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