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하나의 건물을 공동낙찰 받았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서의 작성요령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9-27 |
| 최근 상가 건물을 낙찰 받아서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애매한 점이 있네요.. 우매한 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공동 낙찰이라서 낙찰인이 A, B, C, D 4명입니다. 신청인A B C D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청인 A외 3 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2)낙찰인들 중 1명을 대표당사자로 하여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3)건물 각층의 임차인이 각각 다른데 임차인별 각각의 사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피신청인 1 2 3 4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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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신청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두 당사자가 되어 신청하시는게 옳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보면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불편함과 송달료가 많아지는 경제적 부담이 같이 오게됩니다. 실무상 이런경우에 대표1명이 나머지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을 하거나 묵시적으로 부동산의 관리 내지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한바, 1명이 신청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반수가 되지 않는 4분의1의 지분(균등지분으로 간주)으로 전부를 인도명령신청을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피신청인의 점유부분이 각각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를 접수하시는게 추후 진행상 유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