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 우선매수신고후 대금을 미납한 공유자가 다시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1-11-17 |
| 공유자 우선매수건입니다. 공유자 송모씨가 지난번 2차경매때 우선매수신청을했는데 보증금을 미납시킨 상황에서 이번 4차에도 또 다시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선매수신고는 한번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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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공유자우선매수를 적용하는 내용이 법원마다 다소 다릅니다. 공유자우선매수제도를 1회만 하용하는 법원이 있고,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서산법원은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2.공유자우선매수제도가 무제한으로 허용된다면, 송씨는 아무때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