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자도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1-11-15 |
| 본건의 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 9,000만원 으로 경매신청한 사건으로 1. 9,000 만원 미만으로 낙찰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은 없는지요? 2. 낙찰시 전세권자는 인도명령 대상자로 배당시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씨가 전세권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선순위의(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은 배당요구(경매신청)하면 낙찰로 말소됩니다. 미배당금이 있어도! 2.위의 전세권자가 대항력있는 전입까지 하였다면 전세권가 별도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전세권의 미배당금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인수해야합니다. 불행히도 전세권자 ***씨는 전입을 하지 않은 듯합니다.(확인필요!) 3.전세권자도 배당시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