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강제집행 후 물품에 대한 보관의무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요?
| 등록일 : 2011-11-14 |
| 경매절차에서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점유자가 인도를 거절하여 인도명령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관과 노무자가 와서 강제집행을 하고 물품은 집행관과 입회한 물류창고 보관업자와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고 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은 집행 중 채권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서를 받아 갔으며, 물품보관업자는 채권자와 아래와 같이 물품보관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아갔습니다. 1. 추후 점유자가 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찾으러 갔는데 물품 중 일부가 파손, 분실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점유자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관, 노무자, 낙찰자, 창고물품보관업자...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강제집행 후 물품에 대한 보관의무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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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명도집행시, 집기 등 물품은 바로 현장에서 채무자에게 인도해햐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증인 2명의 입회하에 창고로 옮겨져 보관됩니다. 이 때 채권자가 창고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고 약 3-4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채권자는 매각 등의 절차를 밟아 창고비용 등을 회수하게 되는데,, 만일,채무자가 창고에 가서 물품을 찾아갈 경우, 우선 창고에서는 채권자의 허락 내지 동의가 있어야 물품을 내어주게 되고, 이 때 채권자는 자연스럽게 채무자에게 선 지출한 창고비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창고보관중인 물품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채권자는 집행조서 등을 발급받아 채무자에게 책임없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즉, 집행과정은 모두 집행관과 집행에 참석한 창고업자 등이 하였을뿐 채권자는 비용만 부담하였을뿐이므로 채권자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