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4-02-04 |
| 1.사업자등록일은 빠르고 확정일자가 기준권리 이후인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를 받나요? 2.배당순위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가지 않네요. |
|
|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03-***** 의 답변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시행일인 2002.11.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하나, 이법 시행일 이전에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요건을 갖출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소액임차보증금의 적용은 가능하지만 법 시행전에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 즉,경매부동산의 최초담보물건(근저당) 설정일이 2002.10.31일 이전이라면 그 부동산의 상가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따라서 본건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임차인은 배당금이 없으며, 배당순위있음이란 낙찰가액에 따라 배당여부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것은 예상배당표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