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국유지로 편입된 토지를 낙찰받고 바로 토지보상금을 수령 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11-10 |
| 본건이 4차선 국도도로부지로 편입되어 현재 토지보상금은 공탁된 상태인데 본건을 낙찰 받을시 토지보상금은 낙찰자에게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자가 토지를 낙찰받아서 바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런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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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낙찰 받을 때는 취득세를 내어야 하고, 낙찰받은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토지의 보상가격이 양도가격이 되고, 낙찰가격이 취득가격, 취득세 등 취득제비용은 기타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50%(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