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출입구가 타소유 사유지인데 낙찰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요?
| 등록일 : 2011-11-14 |
| 1. 출입구가 타소유 사유지인데(걱정) 낙찰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요? 2. 대지 후면이 구거로 되어 있는데 향후 추가로 매입이 가능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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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출입구를 법으로 막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료를 주셔야 할겁니다. 지료금액을 협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매매는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맹지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 앞의 토지를 구입하셔야 할겁니다. 2. 이 건은 해당구청에 문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