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감정평가서에 보면 *광업및광업재단저당법6조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낙찰받을 경우 기계값은 따로줘야하나요?
| 등록일 : 2011-11-12 |
| 감정평가서에 보면 *광업및광업재단저당법6조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해가 잘안가서요 경매를 받으면 기계값은 따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경매후 기계는 다른사람이 들고 가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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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1.공장 근저당설정시 기계.기구가 포함되므로 감정평가서에 기계.기구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낙찰가에 기계값이 포함되므로 기계값의 인수는 없습니다. 2.아래 법령 참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