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증액된 임차보증금의 배당 및 대항력 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1-11 |
동 물건 중 임차인 임**씨는 최초 임차보증금 5천만원에 대해 2006년 11월 전입하고, 2006년 9월에 확정일자(5천만원)를 받아 말소기준권리(2010년 1월 4일) 보다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런나, 임차보증금을 증액하였으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주택임차권 등기에서 임차보증금을 2천만원 증액된 7천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1. 임차인의 증액된 보증금 인수 유무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증액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2천만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5천만원에 대해서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2천만원은 무배당으로 끝나는 건가요? 2. 임차인의 주택임차권 소멸 유무 5천만원에 대해서만 배당이 이루어지고 증액된 2천만원에 대한 미배당이 되는 경우, 낙찰자가 소유권이전시 임차인의 주택임차권 말소를 시킬 수 있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인수하지 않으며, 말소기준권리 이전 금액까지만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2.2천만원 전액 배당되지 않고 말소서류를 주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해 말소가 가능하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