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동담보설정으로 일괄경매되는 물건 중 하나를 낙찰받을 경우에 다른 물건도 낙찰되어야 입주할 수 있는건가요?
| 등록일 : 2011-11-09 |
| 이 물건을 낙찰받고 싶은데 한사건에 두개의 소형임대아파트가 나왔는데 저는 두번째 503호를낙찰받을려구 합니다. 만약 제가 낙찰되더라도 1번째 501호가 낙찰이 안되면 제가 낙찰받은 503호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입주할 수 없는건가요? 두사건을 따로따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하나 독립된 사건으루 봐야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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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공동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 진 경우 물건번호가 부여되어서 진행되는 경매의 경우 배당은 모든 물건이 다 낙찰이 되어야 합니다. 2.공담 물건을 입찰 하실때에는 배당이 단독 물건에 비해 현저히 늦게 될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일정이 단독사건에 비해 길어 질 수 있는점을 감안하고 사전에 일정을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