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가 신청하는 매각기일변경신청은 횟수에 상관없이 받아들여지나요?
| 등록일 : 2011-11-08 |
| 본건의 변경권자는 채권자로 알고있는데 3회 이상 계속하여 변경신청을 하여도 횟수에 관계없이 변경이 가능한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경매신청채권자에 한하여 매각(경매)절차의 정지나 기일변경등을 2~3차례 정도 받아들여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매각절차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되, 일반적인 신청채권자측의 사정에 의한 기일변경요청등이라면 무한정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 것이며 종국에는 변경신청이 기각처리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사유에서 해당 경매신청채권자가 계속 신청에 의해 매각절차를 변경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무한정 계속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아마 향후에는 경매신청자가 매각신청을 철회하지 않는 한에서는 정상적으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