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로 낙찰 받은 상가에 몰래 체결 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등록일 : 2011-11-07 |
|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을 자산관리공사로 부터 공매로 낙찰받었습니다. 이 물건은 교보생명이 자산관리 공사에 수탁한 것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매매게약서 체결시 저한테 알리지않은 계약이 있었습니다. (보증금만 300원) 매도자인 교보생명에서는 명도만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명시하였으며 임대관계를 명시하지 않은건 자기들 과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명도를 교보에서 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교보에서는 임차료을 조정해주면 되느냐 해서 그럼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명도 또는 임대료를 현 시점으로(500만원에 달세25만원 요구할생각) 합의되지 않을 경우(잔금일은 2011년 12월24일 임대차기간은 계약서상 2012년 5월, 법정기간은 2013년 5월) 매도자에 결격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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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우선 임대조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시고요, 그래서 임대조건이 맞으면 임대차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 만일, 교보측에서 임대조건을 맞춰주지 못하면 교보측에 항의를 해서 적절한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교보측이 이런 저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회원님께서 세입자에게 명도요구를 하고, 명도해 주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