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등기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 낙찰자 인수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11-07 |
| 안녕하세요..늘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상기 물건에서 전세권등기자가 배당요구를 안했는데 이경우 낙찰자가 임대인 권리승계가 되면서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듯하는데요 그 렇다면 잉여금 발생으로 채무자에게 5천만원정도(잉여금)계약보증금 5천만원이 돌아가는데 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채무자에게 구상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굼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차인이 배당요구하는 방법인데요 해결 방법이 있을련지요?....부탁 드리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타경 393 의 답변입니다. 전세권 등기자이기는 하나, 후순위자이므로 낙찰후 전세권등기는 말소됩니다. 그리고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될 것이고요(즉,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은 없어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