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등록일 : 2011-11-07 |
| 안녕하십니까? 본 건에 대해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유치권을 확인해 본 결과 살이있는 유치권 입니다. 유치권 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제시 외 수목 및 조경석은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낙찰을 받을수는 없는 것일까요? 수목 가격을 터무니없이 많이 부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유치권이 걸려있으니 컨설팅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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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8211 의 답변입니다. 1.유치권을 확인해 본 결과 살이있는 유치권 입니다. 유치권 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거나 공사금액이 과다하다면 금액 당사자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오히려 지연이자 등을 주장하면서 더 많은 금액을 요고하는 경우도 다반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제시 외 수목 및 조경석은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낙찰을 받을수는 없는 것일까요? 수목 가격을 터무니없이 많이 부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매각 제외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수목 가격을 터무니없이 많이 부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합의하여 매수되지 않는다면 수거소송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유치권이 걸려있으니 컨설팅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나을까요? -> 직접 처리하는 것이 좋지만 경험이 없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