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경매시 배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11-05 |
| 1.지분경매시 배당요구를한 대항력없는 임차인들의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지분만큼 인수해야되나요? 2. 1/2지분만을 가지고 인도명령 안되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의 임대차 만료시 1/2지분만큼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지요? 3. 1/2지분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전액배당금을받아가는 소액임차인들의 보증금의 반을 나머지지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수있는지요? 4.공동저당권자가 1/2지분만큼만 지분경매시 채권금액을 전액배당을 받지 못 할 경우에도 경매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권자의 저당권도 소멸되는지요? 5 낙찰자는 나머지지분권자에게 1/2초과하는 공동저당권자의 배당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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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타경 1683 의 답변입니다. 1.지분경매시 배당요구를한 대항력없는 임차인들의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지분만큼 인수해야되나요? - 대항력이 없으므로 인수하지 않습니다. 2. 1/2지분만을 가지고 인도명령 안되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의 임대차 만료시 1/2지분만큼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지요? - 지분낙찰자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 3. 1/2지분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전액배당금을받아가는 소액임차인들의 보증금의 반을 나머지지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수있는지요? - 낙찰자가 직접 지불한 것이 아니므로 구상권이 없습니다. 4.공동저당권자가 1/2지분만큼만 지분경매시 채권금액을 전액배당을 받지 못 할 경우에도 경매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권자의 저당권도 소멸되는지요? - 지분경매에서 전부를 담보한 근저당권자의 배당은 상황에 따라 세가지가 다 적용됩니다. a.전액배당하고 근저당말소 b.지분배당하고 근저당도 지분말소 c.가끔 근저당을 인수조건으로 경매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5 낙찰자는 나머지지분권자에게 1/2초과하는 공동저당권자의 배당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수있는지요? - 위 3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상담실은 특정 사건에 대해 판단해드리는 곳입니다. 지분경매에 대해서는 책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1년초에 <**앤소니의 생생경매-매일경제>라는 새 책을 냈습니다. 낙찰과 수익을 목표로 실전사례 위주의 쉽게 쓴 내용이니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합니다. 감기조심하십시오~ - 수원마스터경매학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