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계약 만기로 연장하는 경우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1-04 |
| 전세를 2009년도에 1억주고 2년계약을 한 후 만기가 도래되어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전입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대항력이 있는건지, 아님 안받는것이 대항력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시 경우와 같이 종전계약에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 보증금액이 종전과 같다면 다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보증금액이 증액 되었다면 전입은 그대로 두고, 확정일자는 그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전 금액은 종전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고, 증액금액은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