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일괄경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11-04 |
| 예를들어 아파트는 안양에 위치하고 토지(답)은 원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두 채무자 소유로 되어있으며 경매신청채권자는 아파트 권리순위가 3위이며 채권자는 부동산과 상관없는 금전거래로 인하여 경매신청을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상황인데 토지(답), 아파트가 강제 일괄경매로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자세하게 문의 드렸어야 되는데 송구합니다. 사건번호는 원주지원 2011타경 7873입니다. 배당요구종기기일은 12월19일입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법원이 경매할 때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일괄매각이라 한다. 일괄매각은 부동산 뿐 아니라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공동담보라 하더라도 담보물의 위치.형태. 이용관계등을 고려하여 동일인으로 하여금 공동담보믈을 매수하게 하는 것이 고가로 매각시킬 수 있거나 또는 개별 입찰로 할 경우 현저한 가치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권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일괄입찰을 할 수 있다. 참고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