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신청 된 집의 임차인인데 새집으로 이사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등록일 : 2011-11-03 |
| 집이 경매진행 중입니다. 임차인인데 새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적어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췄는데.. 급한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고 나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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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원할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 만료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니 집주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