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 신청 후 처리과정 및 각 소요기간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 등록일 : 2011-11-03 |
| 안녕하세요? 상가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등기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과다한 요구를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자문을 받아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임차인 인도명령신청은 배당기일이 지나야 진행시킨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후 처리과정 및 각 소요기간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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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 , 소유자는 바로 결정이 되어 그 결정문이 나오게 되지만, 배당받을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배당기일 이후에 인용을 해주는 법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배당기일 이후에 결정이 될것으로 사료 되며,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게 되는데, 송달을 잘 받는다면 1주일정도 소요되겠지만, 송달을 받지 않으면 특별송달이나 발송송달등을 신청해서 처리해야 되므로 몇주정도 소요됩니다. 인도명령이 도달되고 ,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약2주 이내에 강제집행에 대한 예고를 하게 되며, 예고가 있은 후 일정기간 스스로 명도를 할 시간을 주게 되는데 그 기일이 대략 2주~ 한달정도 됩니다. 이 기간동안 스스로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고, 집행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해당 집행관실의 권한이므로 빨리될수도 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