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권등기가 되어 있는데 물건에 미치는 법적 영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11-11-03 |
| 본 건의 토지 을구의 1번 2번의(구분) 지상권등기(2006년8.4일등기)는 말소 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 물건에 미치는 법적 영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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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9953(4) 의 답변입니다. 1.경매대상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 지하로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의 보호를 위해 지하 몇 미터 아래는 건축을 당연히 제한합니다. 이것이 이 사건 지상권의 내용입니다. 2.이 사건 지상권은 낙찰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으나, 이 건물을 사용 수익 매매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