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기타참고사항 "이전사용자로부터 내부시설비용8백만원에 인수"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1-11-02 |
| 교수님,안녕하세요 본건의 기타참고사항"이전사용자로부터 내부시설비용8백만원에 인수" 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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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타경 4949 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향후 낙찰받고 나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내부시설등을 그대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가를 낙찰받았다고 그 상가안의 시설물이나 비품등을 낙찰자가 마음대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만. 하지만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상가의 새로운 낙찰자에게 자신이 이전에 투자했던 시설비나 비품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법적으로 전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낙찰자입장에서는 해당 상가를 낙찰받음에 있어 이전 소유자등이 시설비등으로 얼마를 주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다만 해당 시설이나 비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