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락자가 상가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전세를 놓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 소재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11-01 |
| 상기의 상가를 경락받은 경락자가 상가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전세를 놓을 경우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로써 후일에 행정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이 있을경우 책임 소재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임대차 계약후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후일에 임차인이 중개인의 중개에 대한 책임추궁시 책임한도는 어디까지일런지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참고로 이 상가는 집합건물의 2층 상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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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를 다하고 특약사항에도 기재하였다면 책임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과실 책임을 면할수 있으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위반을 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의 자필서명을 받아두시는게 책임을 면하는 길입니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을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