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중개수수료 과다로 받아서 벌금과 영업취소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등록일 : 2011-11-01 |
| 중개 보조원이 중개수수료 과다(10만원을 50만을받음)로 군청에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 그후 경찰출두하여 중개사는 과다수수료에 관여하지 않았고 받는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50만원 벌금이 나왔다고 햐며 영업업가 취소를 통지 받았습니다 영업취소후 3년간 영업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 합나다.(행정처분은 사무실의 공동 잘못을 인정하여 3개월 영업정지 인정하는데 벌금에 영업취소의 양벌은 너무 과한것 같아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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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즉,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법원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위법사항과 비교하여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