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진행 도중 대지 소유주인 건설회사와 대지를 부동산을 통해 직거래 해도 될까요?
| 등록일 : 2011-11-01 |
| 경매진행 도중 대지 소유주인 건설회사와 대지를 부동산을 통해 직거래 매매계약 할려고하는데 괜찮은지요? 주의해야 할점은요? 매매금액은 경매신자의 청구금액정도인데 2.3.4.5.6순위 가압류 압류 근저당등이 후순위엤는데 매도자가 정리안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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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니, 부동산 사무실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매수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즉,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이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 제1의 관건이므로, 매도인측에서 현재 부동산상의 부담을 어떤 식으로 말소해 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매도인측에서 부동산상의 부담을 하나라도 말소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다면, 남아 있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부담은 매수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