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전 땅주인이든, 이전사용자든, 그들이 민,형사적인 불법행위를한 것도 낙찰자가 승계하나요?
| 등록일 : 2011-11-01 |
| 김해시 봉황동에 문화재보호구역내 답을 낙찰받아 주차장으로 사용목적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인근에 사는 본인으로서는 이미 땅이 성토되어(경매사진에서는 1m꺼진 "답") 트럭등 차량이 야간주차하고 있었고 당연히 주차장으로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김해시조례 등 검토한 후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음을 검토한 후 농지전용분담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시청에 찾아갔으나 "문화재보호구역 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성토행위였고 이것이 불법이므로 낙찰받은 본인이 그불법행위도 승계한다는 답변을 하고 형사 책임을 물을것이고 그 불법행위가 해소되지않으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낼수없으며 벌금과 원상복구후 행정절차를 거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질문> 1)이전 땅주인이든, 이전사용자든, 그들이 민,형사적인 불법행위를한 것도 낙찰자가 승계합니까? 2)낙찰자는 그토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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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관련법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시청 실무자가 그와 같이 말했다면 그 말이 맞을 듯 합니다. 간혹, 경매에서 생길수 있는 일인데, 가령 불법증축한 건물을 낙찰받으면, 낙찰자(즉,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및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종전 소유자가 불법증축한데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든지, 시정명령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 하지요. 이 경우도 그와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가 불법성토를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