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타인소유의 비포장도로를 사용해야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등록일 : 2011-10-31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건 경매 받았을 경우, 타인소유의 비포장도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불허하고 도로를 막는 경우가 있는지요? 그럴경우, 법적인 대응책은 어떠한지요? 도로의 소유자는 주택소유자의 형제들인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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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타경 5375 의 답변입니다. 진입로부분에대한 설명은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없네요. 진입로가 타인 명의라 하더라도 등기상 도로라면 쉽겠지만 등기부상 지목이 다른 용도라면 지역권을 주장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지료는 별도 부담하셔야되며 때에 따라서는 매입하시는 문제도 고려해 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관습법상 도로를 일방적으로 막지는 못할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