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 시기와 배당여부에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10-30 |
| 본 건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낙찰전일에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집을 비워 두고 있어 법원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증명(우체국 등의 확인내용이라 함)을 함께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그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액임차인(보증금 1500만원 이라고 함)이 배당 받을 여지가 있는지요? 명도와 관련되는 문제이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타경 7983 의 답변입니다. 1.배당금 배당신청기일내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차권의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본건의 경우 해당 법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대한 배당 할 지의 여부는 통지송달를 받지 못한사항을 비롯하여 절차상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해당 경매계의 판단 사항이라 본다 . 판례에서도 배당요구 도과 후 배당요구에 대해 인정하는경우는 극소수이다.(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나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함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판례) 2.배당에서 받지못하거나 일부만을 못받은 경우 주인을 상대로 청구가능 할 뿐만아니라 인수 대상인바 현장 조사를 통하여 실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점유자 인지여부를 조사 후 판단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