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등기 전 가처분에 의한 권리이전 시 매각결정취소 조건이오니 사전 조사 후 입찰바람. "의 의미는?
| 등록일 : 2011-10-28 |
| 다음 달 이 물건에 입찰하려고 합니다. 공매 홈피에서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어서요. "소유권이전등기 전 가처분에 의한 권리이전 시 매각결정취소 조건이오니 사전 조사 후 입찰바람. " 제 생각에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조심스러워서요.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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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2011-15355-001 의 답변입니다. 본 건의 등기부를 보면 소유권 이전이 3번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공매신청은 2번째 소유권자에 대한 압류가 원인이고 이후에 가처분이 등기되어 공고내용데로 공매가 종결 (소유권이전)되면 가처분은 말소되고 종결됩니다. 그러나 공고내용을 참조하면 가처분은 2번째 소유권이전이 채무회피를 위한 가장매매(사해행위)로 보고 가처분을 한 것인데 만약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2번째 소유권이전이 말소되고 처음의 소유자로 등기가 회복되어 2번째 소유자에 대한 압류가 무효가됩니다. 따라서 이에 의한 공매도 무효가된다는 내용의 고지입니다. 만약 공매가 무효가된다면 입찰보증금은 되돌려 받게됩니다. 사전에 가처분권자(기업은행) 담당에게 소송 결과를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답변을 들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집니다. 경매도 진행되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