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어떠한 방법으로 4/1 지분 명도합의를 행하는것이 후환없이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는지요?
| 등록일 : 2011-10-27 |
| 본건의 명도합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되는데 공유자4명 모두 거주하지않고 전입선순위 보증금 없는 임차인뿐인데 4분의1지분 인수하는데 임의로 지분전체만큼 2층을 임의점유하기도 그렇고 권리없는 무상임차인과 명도합의할수도없고 소유자 중 채무자(미거주)와 합의할수도 없고 나머지 공유자 3명중 2명 여자들은 출가외인이고 채무자 동생은 먹고살기바쁘고 관심도없고 어떠한 방법으로 4/1 지분 명도합의를 행하는것이 후환없이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2441(2) 의 답변입니다. 안타깝게도 질의하신 경우처럼 주택의 1/4만의 낙찰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사용, 점유, 임대차관계등 거의 모든 권리행사에는 나머지 지분소유자들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설령 보증금없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1/4지분권자가 혼자서 명도합의를 한다거나 내보낼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에게 지분만큼의 임대료정도는 청구해 볼 수는 있다고 하겠으며, 아니면 해당 부동산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신청의 법적청구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 나머지 지분소유자들과 임차인정리나 지분관계해소등에 대하여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도저히 여의치 않다면 최종적으로 공유물분할신청의 방안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