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허위 유치권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10-26 |
| 인천 서구 불로동 관련 사건입니다. 왕성교회가 경매로 진행중으로 본건은 토지분이며, 별도의 건물+토지는 2011타경 22070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건의 토지 경매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으나 현장 실사결과 토지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왕성교회(목사 강민석)가 채무자 강민석에게 시설비 4억8천만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허위 유치권이라고 생각되나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왕성교회(목사 강민석)가 강민석에게 유치권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계약체결 가능성 여부 및 가짜계약서라면 해결방법은? 2. 토지등기에는 건축물 관련 사항이 없으며, 실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근거로 유치권을 신청했는지 여부. 진성유치권일 가능성은? 3. 채권자 시흥지역산림조합은 유치권부존재 소송을 왜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 실제 채권액 이하로 경매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며, 담보물 재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황임.(7월20일) 4. 유치권을 깨뜨리기 위한 경매전 및 낙찰후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소송으로 가지않고 해결하는 방법과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장. 단점 중심으로) 5. 유치권 및 지상권 30년(후순위로 소멸예상)이 있을 경우 낙찰 후 대출 받으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참고로 본 지역은 개발예정지구로 착공제한되어 있습니다. 경매사건은 여러차례 경험이 있으나, 유치권 관련 처음 진행하므로 자세한 설명 및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이 사건 토지상의 유치권은 허위라고 봅니다. 유치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채권자를 방문하여 해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지의 유치권자가 점유하지 않으므로 굳이 별도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지않습니다. 2.지상권은 말소됩니다. 대출은 입찰전에 대출은행에 물어보십시오. 대출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맹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질문하신 내용이 모두 중요하나 문제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전에 걱정되는 모든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회수를 위해 입찰자에게 친절하게 답해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