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권 말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11-10-26 |
| 매각물건명세서에 토지을구1번 지상권등기는 매각으로인하여 소멸하지않고 매수인 인수라고 돼있습니다. 제 생각에 건축당시(32년전) 토지주인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 건축을 한 것 같은데 지상권 등기 한지 30년이 지났는데 계속효력이 있는지요? 만약 재건축 한다면 토지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지상권 말소 할려면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대지권미등기는 문제없는지요? 낙찰시 주의할 점은 어떤것인지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항상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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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8498 의 답변입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3조). 위 갱신청구권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행사하여야 하며(지상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건물양수인이 지상권자를 대위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갱신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본건의 경우 존속기간 만료 후 3년이 지나도록 지상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변경등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갱신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본건 지상권은 실체법상으로 소멸된 것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으로 말소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매각대상 건물소유자인 오무웅이 토지에 일정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원에서도 미등기대지권을 포함하여 매각에 부친 것이기 때문이지요. |












